국세청, 본인도 모르게 들여다 본 계좌 급증
상태바
국세청, 본인도 모르게 들여다 본 계좌 급증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9.14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일괄조회 해마다 꾸준히 증가... 지난해 3953건, 2017년에 비해 161.09% 증가
유동수 의원 "국세청 일괄조회 남발로 기본권 침해 우려...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
국세청이 본인도 모르게 들여다 본 계좌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세청이 본인도 모르게 들여다 본 계좌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세청이 본인(과세대상자)도 모르게 들여다 본 계좌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러한 일괄조회 남발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 건수는 3953건으로 2017년 1514건에 비해 161.09% 폭증한 걸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조회' 건수는 2017년 5661건에서 지난해 5582건으로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일괄조회 건수는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 △2021년 3301건 △2022년 3953건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별조회 건수는 2017년 5661건에서 2018년 5055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5457건 △2020년 5178건 △2021년 5582건 △2022년 5637건으로 늘었으나 일괄조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 두 가지다. 

'일괄조회'는 국세청이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 금융거래 내역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보통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세·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10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 시기 거래 내역만 조회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허가(영장)가 필요한 반면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일괄조회의 급증과는 달리 상속·증여세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는 약 20% 증가한 지난해 상속세·증여세 추징액은 5983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약 40% 줄었다.

유동수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일괄조사 문제를 지적했으나 지난해 일괄조사는 2021년에 비해 오히려 1.5배 증가하는 등 국세청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일괄조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거부할 수 없고 납세자 역시 국세청 일괄조회 이후에 조회 범위는 모른채 '계좌 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통보받는다.

유 의원은 "국세청의 '깜깜이 조사'를 막고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조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괄조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