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행정소송 패소로 10년간 돌려준 세금 약 4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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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행정소송 패소로 10년간 돌려준 세금 약 4600억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9.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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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에 더 취약... 패소율 44.9%
양기대 의원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 갖춰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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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해 지난해에만 세금 약 90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원을 돌려줬다. 

관세청은 앞서 △2013년 74억원 △2014년 659억원 △2015년 304억원 △2016년 92억원 △2017년 918억원 △2018년 149억원 △2019년 1060억원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 등 10년 동안 행정소송에서 져 돌려준 돈이 4591억원이나 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845건의 소송에서 205건이 패소한 것이다. 10년 평균 패소율은 22.92%로 분석됐다. 

특히 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6대 대형로펌에 대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건 중 44.9%가 대형로펌 대상 행정소송이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가 1명밖에 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8년 3명이던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2019~2020년 2명, 2021년 이후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효과적 소송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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