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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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9.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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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관리, 독립된 조례로 지원 규정
"전통사찰 지원 조례는 종교를 넘어 사찰을 관광 자산, 한국 문화유산 활용·보존 기대"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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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기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이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존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전통사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분리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말하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국에 걸쳐 모두 982개소가 있으며 서울에 60개가 있다.

서울시는 해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유지보수사업 등을 국비사업에 일부 보조, 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18일 "최근 조계종에서 잼버리 대원에게 긴급히 템플스테이를 제공해 방문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며 "이처럼 전통사찰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서울시에 없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말했다.

이어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은 별도의 상위법을 통해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 전통문화의 한 분야로만 취급돼 규정돼 왔다"며 "제정안을 통해 독립된 조례로써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원되고 지역주민에게 쉼과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와 활용에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만큼 서울시가 장기 계획을 갖고 60개의 전통사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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