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 지연, 재판 지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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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 지연, 재판 지연 문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9.1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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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 평균처리 기간 21.8% 증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재판 평균처리 기간도 늘어
홍석준 의원, 국감 앞두고 경찰청 및 대법원 제출 자료 분석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재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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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처리와 법원의 재판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처리와 법원의 재판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도 증가하는 등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1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전년도에 비해 15.5% 증가했다. 2022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67.7일)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전인 2020년(55.6일)과 비교하면 21.8% 증가했다.

이와 같은 사건 처리 기간 증가 추이는 전국 시·도별 경찰청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경북청, 경남청, 제주청의 경우 2021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70일을 넘기는 상황까지 왔다. 세종청, 충남청, 전북청의 경우 무려 80일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과 비교해 보면 충북청이 42.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다음으로 전북청(38.9%), 대전청(37.4%), 제주청(30.4%), 경기북부청(27.8%), 서울청(25.0%), 전남청(24.6%), 충남청(24.0%), 경북청(23.1%), 광주청(22.4%), 강원청(21.3%), 대구청(19.5%), 부산청(17.2%), 인천청(16.2%), 경기남부청(15.3%), 경남청(13.7%) 순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2020년 1월 13일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야5당의 공조 속에 유치원 3법과 함께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개 쟁점법안과 총리 임명동의안 등 8개 안건을 처리하는데 9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동안 재판지연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2년 14개월로 4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2년 6.8개월로 2개월 가량 증가했다.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홍석준 의원은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민생 보호에 차질을 빚고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정의 회복과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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