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고갈 예정 사학연금, 국민혈세로 외국인에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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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고갈 예정 사학연금, 국민혈세로 외국인에 무이자 대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9.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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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동안 외국 국적 자녀들에게 85건, 5억3600만원의 학자금 무이자로 융자
국가채무 1100조원인 상황에서 국가예산으로 외국인에게 무이자 대출 과연 적절?
문정복 의원 "올해 역대급 세수펑크 공식화... 외국인에게 무이자 지원 재고해야"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급법상 교직원으로 인정되면 국고학자금 무이자 대출 가능"
교직원 자녀(외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 학자금 대여 현황(단위: 건, 백만원). (자료=사학연금공단)copyright 데일리중앙
교직원 자녀(외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 학자금 대여 현황(단위: 건, 백만원). (자료=사학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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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오는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 적립금 고갈 예정인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외국인)에게까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학연금공단 쪽은 사학연금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9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건, 5억3600만원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걸로 밝혀졌다.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

문제는 2023년 7월 현재 국가채무 약 1100조원, 재정적자 6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의 학비까지 국가예산(국민혈세)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9일 "올해 역대급 세수펑크 공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공단이 외국인에게 무이자로 대출하는 학자금 지원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교육위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9일 "올해 역대급 세수펑크 공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공단이 외국인에게 무이자로 대출하는 학자금 지원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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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은 "올해 59조원 역대급 세수 펑크가 공식화된 상황이며 사학연금은 2043년 고갈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다음달 시작되는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할 계획이다.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하기 전에 공단이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또는 그 자녀의 국적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문정복 의원실 입장이다. 

문 의원실은 사학연금공단 쪽에 내부 규정을 손질하는 등 제도개선을 먼저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사학연금공단 쪽은 사학연급법상 교직원으로 인정되는 분의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국고 학자금으로 무이자 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교직원 가운데 교원의 경우는 외국인도 많다. 국적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일단 교직원으로 인정이 되면 국내든 외국이든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을 국고에서 무이자로 융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입 신고 절차가 완료돼 교직원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해 국내든 외국이든 법상으로 무이자로 융자하도록 돼 있고 공단은 그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때) 국회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면 그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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