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교권보호4법 국회 의결 환영...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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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교권보호4법 국회 의결 환영...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9.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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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일 법사위와 본회의 잇따라 열어 여야 합의로 교권보호4법 의결
이제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법 개정,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제 입법 필요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교권보호4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교권보호4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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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가 21일 법사위와 본회의을 잇따라 열어 교권보호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의결한 데 대해 교사노조는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반겼다.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4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며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의 교사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사노조는 논평을 내어 "국회에서 의결된 4대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 온 여야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아동학대 관련 교권보호법 개정안은 교사노조가 2022년 5월 전북 익산 초등학생 교권침해 사안을 계기로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 입법안 발의 등을 통해 제정을 촉구해 2022년 12월 8일 제정된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2)이 근거가 됐다"며 "교사노조가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입법에 큰 토대를 놓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12월 8일 제정된 생활지도법 제정에 이어 이 법안을 근거로 올해 5월 스승의 날에 즈음해 국회에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을 통해 발의했다. 교사노조 요구안은 대부분 이번에 입법으로 관철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입법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정기국회 내에 2가지 추가 법개정과 대책 보완을 주문했다.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둘째, 수업방해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황유진 교사노조 수석부대변인은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입법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다 보니 학교 현장에선 분리 학생을 어디에서 누가 지도할 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수업방생 학생 분리 조치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학부모가 제소하면 순식간에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분리 조치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공간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교원단체의 요구다.

교육부와 여야 정치권의 응답이 주목된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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