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격적 대우 33.1%, 업무상 불이익 31.2%, 부당한 업무지시 27.5% 등
최근 3년간 농식품부 갑질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9명
어기구 의원 "갑질 근절로 서로 존중하는 일터 만드는 노력 필요하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노동자 10명 가운데 3명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로부터 부당한 갑질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5일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노조연합체인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에서 제출받은 '농업 공공부문 갑질근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급기관인 농식품부로부터 갑질행위를 직접 경험한 응답률은 27.4%로 나타났다.
주된 갑질유형으로는 반말, 폭언, 비하 등의 비인격적 대우가 33.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산·사업축소 협박, 근무시간 외 지시 등 업무상 불이익이 31.2% △업무를 떠넘기거나 기관 내부인사에 관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 27.5% △향응, 편익 등의 사적이익 요구 5.2% △과도한 전시행정 요구, 모임에서의 술 강요 등의 기타 유형이 3.1%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갑질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농식품부 공무원은 9명이며 해가 갈수록 갑질 행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갑질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갑질 근절로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