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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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잡는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9.26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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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2만7000여 건 적발
지난해 법규 위반 차량 적발 건수 6759건... 2018년 대비 2배 넘게 증가
'지정차로 위반' 가장 많아... '안전띠 미착용' '적재불량'이 뒤이어
최근 5년간(2019~2023) 연도별, 원인별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단위: 건). (자료=한국도로공사)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간(2019~2023) 연도별, 원인별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단위: 건). (자료=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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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드론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잡는다.

최근 5년간 드론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2만7000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6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 년 7월까지 드론을 활용해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2만75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건 등이다. 올해는 7월까지 37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2.1배 증가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지정차로 위반이 1만800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4515건), 적재불량 (163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 구간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민홍철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차량 단속은 교통체증 유발 없이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며 "안전하고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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