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상태바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9.26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주간 집중단속... 107개소에서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적발
적발 환전소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사안따라 수사 전환해 강력조치 예정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기로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행위 환전 영업자 위반 유형. (자료=관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행위 환전 영업자 위반 유형.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불법 행위 환전 영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 가운데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중점 단속 대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관세청은 지난 8월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불법 환전 영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거래 관리의 기초가 되는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000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 서울 명동 소재 A환전은 총 2800여 건, 14억원 상당의 거래 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 거래와 다르게 허위 기재한 뒤 보고했다. 이 환전소는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700만원 부과 대상이다.

# 서울 마포 소재 B환전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4000불을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처럼 4000불 이하 금액으로 쪼개어 모두 10건, 3500만원 상당의 환전 거래 내역을 기재했다. 이 업체는 업무정지 2개월 대상이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107개소 중 26개소(2%)나 됐다. 적발된 환전소 107개소 가운데 서울 61개소, 경기 18개소, 인천 4개소였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 26개소는 모두 대표자 국적이 중국이었다.

관세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환전 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무 정지 대상 환전 영업자에 대해서는 8월 24일 신설한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땐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업체의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