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품수수‧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등 전체 징계인원의 41%가 중징계
공사 신뢰 회복 위해 직업윤리 강화 및 회계감시 시스템 정비 시급
공사 신뢰 회복 위해 직업윤리 강화 및 회계감시 시스템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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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최근 5년간 횡령‧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건수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농어촌공사 임직원 61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25명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41%에 달했다.
중징계 주요처분 사유는 횡령, 금품수수, 직무 관련자와 금전대차, 음주 운전 등이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농지연금채권 횡령‧유용, 비축농지 임대업무 과정에서 금전 요구 및 수수 등으로 파면과 해임된 3급 직원이 2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 ‧ 정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잇따른 임직원의 비위로 핵심가치인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임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회계 감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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