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근 10년간 100억원... 추징세액은 7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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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근 10년간 100억원... 추징세액은 725억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0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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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건수 최근 10년간 5000건 넘어
서영교 의원 "고의적 재산은닉 줄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근절 대책 필요"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최근 10년간 은닉재산 신고 건수가 5000건을 넘고 지급된 포상금은 100억원에 육박한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최근 10년간 은닉재산 신고 건수가 5000건을 넘고 지급된 포상금은 100억원에 육박한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원 가까이 지급됐다. 

그런가 하면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9억원)까지 더하면 100억원에 육박한다.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800만원, 2014년 2억2600만원, 2015년 8억5100만원, 2016년 8억3900만원, 2017년에는 13억65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2018년(8억1300만원), 2019년(8억200만원)에는 잠시 줄었으나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4억2300만원, 2022년 14억77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지급액이 9억원에 달했다.

누적 신고 건은 최근 10년(2013~2022년)간 모두 4490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18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건수를 벌써 훌쩍 넘은 수치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은 725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추징세액은 49억원이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뜻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을 5000만원 이상 징수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돼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징수 금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10년간 100억원에 이르는 것.

서영교 의원은 "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 재산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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