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척결? 국토부 퇴직공무원, 산하기관에 취업 심사없이 불법 취업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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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카르텔 척결? 국토부 퇴직공무원, 산하기관에 취업 심사없이 불법 취업 수두룩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10.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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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설계회사 부사장·건축사사무소 상무·건설사 자문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임의취업 43건 적발
민홍철 의원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민홍철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LH 부실 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이 토목설계회사 부사장 등으로 취업 심사 없이 불법 취업한 걸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홍철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LH 부실 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이 토목설계회사 부사장 등으로 취업 심사 없이 불법 취업한 걸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부실 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에서 정작 퇴직공무원들은 토목설계회사 부사장,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사 자문 등으로 취업 심사 없이 불법 취업한 걸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공직자윤리법 위반 임의취업으로 모두 43건이 적발됐다.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홍철 의원은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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