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음주 뺑소니에도 외교관·외교관 가족이면 한국에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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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음주 뺑소니에도 외교관·외교관 가족이면 한국에선 무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0.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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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내서 일어난 외교관·외교관 가족 사건·사고 약 99% 형사처벌 못해
박홍근 의원 "외교부는 해당 국가에 면책특권 박탈을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외교관·외교관 가족 사건·사고의 약 99%는 형사처벌을 못했다며 외교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외교관·외교관 가족 사건·사고의 약 99%는 형사처벌을 못했다며 외교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며칠 전 발생한 몽골대사관 외교관의 음주운전도 면책특권에 따라 사실상 사건이 종결될 방침으로 결정돼 외교관 면책특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주한 외교관, 외교관 가족의 경우 경찰 폭행, 음주 뺑소니 등 형사사건 가해자임에도 면책특권으로 인해 처벌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주한 외교사절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한 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의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71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외교사절의 면책특권을 포기한 경우는 단 1건으로 대부분의 경우 처벌하지 못한 걸로 밝혀졌다.

특히 2023년 발생한 만취 상태로 주점 직원 및 출동 경찰 폭행 사건(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을 비롯해 2021년 발생한 △접촉 사고 뒤 도주, 음주 측정 거부(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주차 도중 시비붙은 한국 남성을 차량으로 침(주한네덜란드 영사 가족) △옷 가게 직원의 뺨을 때림(주한벨기에 대사 부인) 사건 등 주한 외교관·외교관 가족이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 면책특권의 남용에 대한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비엔나 협약 41조는 국내 법령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외교 업무 등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면책특권 남용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외교관·외교관 가족의 가해가 명백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면책특권이 쓰일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는 해당 국가에 적극적으로 면책특권 박탈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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