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청 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기부담금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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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청 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기부담금 '나몰라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0.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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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사고 발생 때 입주자 반환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려
조오섭 의원 "청구·심사 기준 미비, 사기 우려로 발만 동동"
LH공사가 '전세임대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미반환 때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LH공사가 '전세임대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미반환 때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기부담금을 '나몰라라'한다는 지적이다.

LH공사가 '전세임대 계약 종료 이후 보증보험 청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보증금 미반환 때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 반환이 1년 넘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6일 LH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2023.8 기준 LH공사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2087건, 80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존 주택이 1517건(4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혼부부 281건(180억원), 청년 269건(137억원), 다자녀가구 20건(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2020년 10건 (4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까지 143건(94억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했고 신혼부부도 15건(4억원)에서 101건(86억원)으로 급증했다.

청년의 경우 입주자 자기부담금은 100~200만원 수준이고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형은 전세지원금 2~5%, 2형은 전세지원금 20%를 부담하고 있다.

LH공사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보증보험금 청구·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며 청구를 안 하거나 미루고 있어 입주자들은 자기부담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발생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602건 가운데 입주자 자기부담금 미반환 건수는 169건에 이른다.

LH공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뒤 심사 중인 기간은 ▲3개월 미만 13건 ▲3~6개월 44건 ▲6개월~1년 105건 ▲1년~1년 6개월 5건 ▲1년 6개월~2 년 이하 1건 등이다.

올해 LH공사가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완료한 26건의 평균 지급기간이 약 93일인 점을 감안하면 입주자가 자기부담금을 반환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적어도 1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심지어 전세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사기와 같이 입주자 자기부담금은 선순위 채권에서 밀려나 반환받지 못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등은 LH를 믿고 전세임대주택에 들어오는데 최고의 주택공급 기관인 LH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보증보험 청구와 심사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기부담금 관련 법제도를 서둘러 정비해 제2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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