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가꾸기 보조금, 숲 대신 이권 카르텔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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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가꾸기 보조금, 숲 대신 이권 카르텔 가꾸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1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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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보조금을 타낸 뒤 민간 개발 위해 산 훼손하는 등 위반 사례 급증
한 해 수천억원 지급되는 산림청 보조금, 숲 대신 카르텔 이권 가꾸는데 쓰여?
보조금 규정 위반하고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변경한 면적 지난해에만 149.5ha
안병길 의원 "숲가꾸기 보조금 부정 수급 현실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 필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은 이권과 유착이 아니다.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다"
산림청이 한 해 수척억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숲가꾸기 사업의 숲가꾸기 과정. (자료=산림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산림청이 한 해 수척억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숲가꾸기 사업의 숲가꾸기 과정. (자료=산림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산림청의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 대신 카르텔 이권을 가꾸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 및 숲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산림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숲가꾸기를 실행한 숲은 방치한 숲보다 나무의 양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각각 42%가 증가한다고 숲가꾸기 효과를 소개하고 있다. 또 숲가꾸기를 실행한 숲은 방치한 숲보다 물 공급량이 43% 증가하고 풀과 작은 나무와 같은 하층식생은 3배 풍부해진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산림청의 숲가꾸기 보조금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2018년 2236억원, 2019년 2236억원, 2020년 2802억원, 2021년 2571억원, 2022년 2914억원으로 한 해 평균 2500억원에 이른다. 올 들어서는 321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산림청의 보조금을 받고 산림보조 대상 사업으로 조성된 전국의 산지들은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산림소유주들이 산림청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무단으로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09건, 2018년 173건, 2019년 146건, 2020년 204건, 2021년 175건, 2022년 211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면적은 2017년 80.1ha, 2018년 159.2ha, 2019년 138.4ha, 2020년 150.8ha, 2021년 101.4ha, 2022년 149.5ha로 이 역시 5년 새 1.9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확인됐다.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변경된 산지의 유형은 2022년 기준 비농업용이 122건으로 57.8%, 농업용이 41건으로 19.4%, 일시사용이 46건으로 21.8%, 토석채취용이 2건으로 0.9%를 차지했다.

안병길 의원은 "2013년 감사원이 숲가꾸기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산림 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금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부담금의 최대 5.8배에 달한다'라고 지적한 것을 고려했을 때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쪽은 숲가꾸기 사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숲가꾸기 보조금은 (산림청이) 산주에게 유착하는 게 아니다. 사유림의 경우 시군에서 주관해 입찰이나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한다. 산주에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산림 개선 사업으로 숲을 가꿔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숲가꾸기 사업의 보조금은 산주한테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나 산림조합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면 산림청이 사업에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산주를 상대로 그 돈을 반환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연간 2500억원의 자금을 들여 20만ha의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산주가 규정을 위반해 5년 안에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면적은 지난해 기준 149.5ha, 금액으로 1억원 미만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안병길 의원의 지적은) 숲가꾸기 사업을 좀 더 살펴봐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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