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용역업체 관리부실, 특정업체 독점계약 문제 국정감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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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용역업체 관리부실, 특정업체 독점계약 문제 국정감사 도마 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1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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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표절 뒤늦게 밝혀져 4억4000만원 혈세 낭비... 과거 담합 특정업체 계약도 계속돼
최근 5년간 기상청 외부 용역 관련해 수의계약이 전체 416건 중에서 322건으로 77.4% 차지
우원식 의원 "부정,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도록 공공입찰 제도에 대한 보완 이뤄져야" 주문
기상청 "경쟁입찰 문턱을 낮추고 유격을 줘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 제도개선을 하겠다"
기상청의 용역업체 관리부실, 특정 업체 독점계약(일감몰아주기), 연구사업 표절 문제 등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기상청)copyright 데일리중앙
기상청의 용역업체 관리부실, 특정 업체 독점계약(일감몰아주기), 연구사업 표절 문제 등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기상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기상청의 용역업체 관리 부실, 특정 업체 독점계약 문제 등이 10년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상청 외부 용역 관련해 수의계약이 전체 416건 가운데 322건으로 77.4%에 이르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기상청 장비를 담당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수의계약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다.

기상청은 또 연구사업 표절(연구부정)이 뒤늦게 밝혀져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6일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의 주요 연구사업 중 하나인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 사업 중 '기상 예측자료를 활용한 풍수해 발생 가능성 분석 및 평가 기술개발' 사업에서 연구부정(표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조사와 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기상청의 '제재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외부연구기관인 A업체에서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진행됐다. 33개월의 연구가 끝난 뒤 사업 최종평가까지 마쳤지만 기상청은 해당 보고서의 표절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 확인은 표절 대상이 된 기상청의 '호우 영향모델 적용을 위한 예측강우 적용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한 B업체의 제보가 있고 나서야 인지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해당 표절 문제를 다룬 제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비교 자료를 통해 약 24건의 무단 도용이 있었다고 한다. 해당 과제는 호우재해, 홍수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난과 관련한 연구였지만 표절로 인해 결과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연구과제가 시작되기 전 해당 과제의 선정평가위원회에서도 '타 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특허분석에 의하면 타 기업의 공개특허와 중복성이 매우 높음' 평가를 받은 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미 예상되는 문제였음에도 기상청의 관리 부실로 인한 연구 부정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 쪽은 표절 사실을 당시에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서로 다른 업체의 최종 보고서를 확인하는 담당관이 각각 책정돼 담담하게 된다. 한 사람의 담당관이 두 개의 보고서를 다 봤으면 당연히 (표절 사실을) 알겠지만 건별로 담당자가 다르니까 나중에 제보가 들어와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표절)업체에 대한 처리는 이뤄졌고 앞으로 좀 더 잘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제재평가위원회에 의해서 해당 업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7조 위반 사항으로 용역비 4억4000만원 중 1억6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책임연구자 A씨에게는 3차년에 해당하는 참여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기상청의 '지진 지진해일 관측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서 2012년 이후 13년째 사실상 한 업체가 독점에 가까운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 중이라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상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업체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했다. 이후 공정위에서 담합 관련 제재를 받게 되자 2020년 이후에는 C업체와 담합 및 사실상 같은 업체로 언론에 보도된 D업체에 의해 2023년까지 4년째 해당 용역을 수행 중인 걸로 나타났다. 

지적받은 C업체와 D업체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등 두 차례 이상 공정위로부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또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C업체의 입찰 평가와 관련돼 특정 업체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2020년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해당 업체의 담합과 지진계 유지보수관리와 관련된 지진계 줄고장 문제 등 부실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기상청은 공정위 제재를 받은 2021년 이후에도 문제가 된 D업체와 관련 용역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원작자의 제보가 없을 때까지 표절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연구용역 발주기관인 기상청이 새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기상청의 용역업체 관리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역량 미달 연구기관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로 용역과 관련한 예산 배정부터 과제 수행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에 주문했다. 

우 의원은 이어 "담합업체로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계속되는 계약문제, 기상청의 높은 수의계약 비율 현황은 10여 년 전에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등 반복해서 그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며 "입찰 과정에서도 부정,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도록 공공입찰 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제도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의계약 및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기상청에서 쓰는 기상 분야 장비들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상용화된 물건이 아니어서 거기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별로 없다. 기상 관련 장비를 담당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몇 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기에 따라 경쟁입찰 문턱 낮추고 유격을 줘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게 하지만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 입찰에 한 업체밖에 없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2차, 3차 심지어 4차까지 연기를 시킨다. 그렇게 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며 계약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했다. 

기상청의 경쟁 입찰 참가 업체가 적은 이유는 애초에 관련 업체가 몇 안 되는데다 기상 관련 장비의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에 부담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공공입찰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꼼꼼하게 챙겨서 제도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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