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직원 332명, 성희롱·괴롭힘 피해... 성희롱 1급 간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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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직원 332명, 성희롱·괴롭힘 피해... 성희롱 1급 간부 해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0.2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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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명의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해임 등 중징계
강기윤 의원 "피해 경험률 지난해보다 높아져··· 공단 조직문화 개선 필요"
공단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 위한 대책 시행... 가해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국민연금공단 직원 332명이 성희롱이나 괴롭힘·갑질 등의 피해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성희롱 혐의로 1급 간부 직원이 해임되기도 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연금공단 직원 332명이 성희롱이나 괴롭힘·갑질 등의 피해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성희롱 혐의로 1급 간부 직원이 해임되기도 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인권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원 332명이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지난 6월 해임되는 등 올 들어서만 모두 3명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강제 퇴직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23 년 인권침해 예방 자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공단 직원 중 332명(6.2%)이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갑질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원들의 피해는 지난해(5.5%)보다 조금 늘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휴직자 등을 제외한 전체 임직원(704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는 5317명이었다.

성희롱 피해자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2.3%(122명), 괴롭힘·갑질 피해자는 같은 기간 4.8%에서 5.5%(291명)로 각각 증가했다.

성희롱 피해 내용 중에서는 외모 평가(83건·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46건), 신체 접촉(36건), 회식 자리 강요(29건), 사적 만남 강요(11건) 순이었다.

괴롭힘·갑질 피해로는 부적절한 호칭(147건), 부적절한 질책(130건), 차별적 발언(101건), 음주·회식 강요(79건), 사적 용무 지시(45건)가 많았다.

피해 경험률은 전주 본사에서 7.4%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본부 7.1%, 서울남부본부 6.8%, 경인본부 6.4%, 광주본부 6.4% 등의 순이었다.

6급(7.4%), 5급(6.8%), 4급(6.1%) 등 하위직 직원과 공무직(7.1%)에 피해자가 많았다. 이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갑질 등의 부적절 행위가 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6월에는 1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는 등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명의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공단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자가 점검을 실시하며 노력해 왔으나 인권침해 피해 경험률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괴롭힘 등을 근절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쪽은 상호 존중 조직문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공단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7월 인권 존중 교육 강화 등 예방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징계 조치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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