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이 모호해 명단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 유지
류호정 "법 개정 이후에도 '법이 모호하다'는 것은 문체부 무능 드러내는 단면"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범죄 행위로 자격 상실한 체육지도자가 지난 3년간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성범죄로 자격이 박탈된 체육지도자가 540명에 이르는 것으로 23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문체위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 3197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1047명, 사기 402명, 폭행 251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범죄로 자격을 박탈당한 체육지도자가 540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됐다.
류호정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수령한 '종목별 자격 취소 현황'을 보면 최근 3개년 간 보디빌딩 종목에서만 712건의 자격이 취소됐고 태권도는 504건, 수영 279건이 그 뒤를 이었다.
반복되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발생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 인권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스포츠 비리 연루 지도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공개된 명단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부처의 법 집행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류호정 의원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을 개정했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한 건의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문체부는 2021년 6월 당시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개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럼에도 '법이 모호해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법령을 개정했음에도 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문체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질타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