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경제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입법 추진
상태바
임호선 의원, 경제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1.07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조대상 범죄 피해에 경제적 피해 추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호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전세사기 등 경제범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임호선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세사기 등 경제범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세사기 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범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7일 "국가가 범죄 피해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211명의 피해자에게 870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인천 미주홀 건축사기왕 사건의 경우 피해자 4명이 생계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8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 사고는 1만2260건, 피해 금액은 2조758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전체 피해 금액인 1조1726억원의 2.3배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 조치는 신체·생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재산범죄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범죄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적·정신적 피해를 남기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구조 대상에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에 배상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했다.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진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임호선 의원은 "경제범죄 피해자가 무너진 생계를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신체를 손상시키는 강력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경제범죄 피해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