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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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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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국회 본회의 처리 예고한 민주당 등 야당에 호소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 우려
"지금이라도 개정안 입법 중단해야 기업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경제계가 해당 입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배력·결정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교섭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권한을 갖는 자가 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법안이다. 우리 노동시장에 만연한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입법이라는 게 노동계와 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이상 이 땅에서 우리 기업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이 자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경제6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 했다.

경제계는 특히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

경제계는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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