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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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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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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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앞으로는 유선전화(집전화) 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보도도 금지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해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및 권고 무선 응답비율 상향 △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시 조사방법(전화면접·ARS) 알림 의무화 △피조사자 선정 및 결과 분석시 60대와 70세 이상 구분 등록 의무화 △전체 질문지를 선거여론조사결과 최초 공표시 동시 공개하도록 변경 등이다.

□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및 권고 무선 응답비율 상향

무선전화(휴대폰)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 만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그 공표와 보도를 제한했다.

또한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고 무선 응답비율을을 70%(현 60%)로 상향했다.

□ 조사 결과 인용 공표·보도 때 조사 방법(전화면접·ARS) 알림 의무화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때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에 조사 방법(전화면접·ARS)을 포함시켜 유권자가 조사 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언론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때 기존 '조사 의뢰자, 조사 기관, 조사 일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에 더해 조사 방법도 명시해야 한다.

□ 피조사자 선정 및 결과 분석 때 60대와 70세 이상 구분 등록 의무화

최근 60세 이상 선거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 60대와 70대의 정치 성향 차이 등을 고려해 피조사자 선정·결과 분석 때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하도록 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현재도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 지역의 70세 이상 구성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60세 이상'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 전체 질문지를 선거여론조사결과 최초 공표 때 동시 공개하도록 변경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체 질문지를 여론조사 결과 최초 공표 예정일시에 동시 공개하도록 변경해 질문지의 어휘나 표현 등이 조사 결과의 비교·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 시행 시기는 여심위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2024년 1월 시행 예정).

현재는 전체 질문지를 공표·보도 예정일시 24시간(잡지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48시간)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 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기준점이 마련되고 유권자에게는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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