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서비스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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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서비스 강화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1.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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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인의 의료적 지원 제공 근거법령 마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학습권 적극 보장 필요하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워은 15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워은 15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인의 의료적 지원 제공 등 의료서비스 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

이태규 의원은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과 같이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힘 김병욱·권명호·김승수·김희곤·이종성·이종배·지성호·최연숙·김웅·엄태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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