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 신속한 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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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 신속한 심의 요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1.15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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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기의도 증명해야 하는 불합리 개선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다시 촉구
신탁회사의 신탁사기 피해주택 명도소송 중지
"특별법이 피해자를 걸러내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법이 돼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개정안 심의를 요구했다. (사진=심상정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개정안 심의를 요구했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피해자가 사기의도를 증명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명도소송 중지도 개정안에 담겼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법안 설명에 앞서 신탁사기 피해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정부에 긴급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15년간 모아온 돈이 하루 아침에 날아갔고, 전세금을 빼서 신혼집을 장만하기로 했던 계획도 날아갔고, 새 집의 청약 중도금과 이자를 낼 수 없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며 울먹였다. 대책을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신탁회사가 명도소송을 해서 집에서도 쫓겨날 상황이라고 한다. 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일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겠나?"

심 의원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를 지시했었다. 그래서 당장 피해자들이 쫓겨나는 상황은 면했는데 이것이 신탁사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신탁사기 피해자도 쫓겨나지 않도록 경공매 유예-중지와 마찬가지로 명도소송 유예-중지를 당장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절박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기의도를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기의 객관적 기준을 세워서 피해자 요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현재 특별법에는 임대인이 '사기의도'가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들이 증명해내야 힌다"면서 "경찰도 증명하기 힘든 걸 피해자들이 해야 하니 피해자 인정이 수월할 수가 없다"며 불합리한 피해자 요건 개선 당위성을 말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각종 법률,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 피해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보증금 회수라는 점에서 '선구제 후회수'의 재촉구와 우선변제금 적용 확대를 법안에 담았다고 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공공이 채권을 환가해서 수익을 환수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6500만원까지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고 했다.

개정안은 그리고 현재 피해자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을 못 받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가구 주택 피해자를 위한 맞춤 지원을 추가했다.

쫓겨나는 다가구 주택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가구 주택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요청할 경우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도록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피해자를 걸러내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될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뒤 6개월 간의 현황을 파악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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