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섬지역 주민의 항공료 지원 근거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제주도민에게는 항공기가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어 지원 방안 마련해야"
"제주도민에게는 항공기가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어 지원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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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제주시(을)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도민 항공료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제주도 본도를 포함해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에게는 항공기가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어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법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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