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소득대체율 42.2%, 보험료율 18.2%... 한국은 40%, 9%
"연금 기득권 가능한 제거하고 취약계층 가입시키거나 소득 상향시켜 지속가능 견인"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7일 "연금구조개혁이 필수적으로 선행돼 기득권의 제약과 연금취약계층의 보호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구조개혁은 노인 빈곤을 줄이고 청년층의 가입을 장려하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미취업자 등의 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소득대체율은 42.2%(은퇴후 연금액이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2.2% 정도라는 의미)이고 평균 보험료율은 18.2%(자기가 받은 임금의 18.2%를 낸다는 뜻)다.
주요 국가의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2021년 기준)을 보면 △독일 18.6%, 41.5% △스웨덴 18.5%, 41.3% △일본 18.3%(상한), 32.4% △캐나다 11.9%(2023년), 38.8% △한국 9%, 40% 등이다.
한국은 1988년에 소득대체율 70%와 보험료율 3%로 국민연금을 시작했다. 당시 가입 독려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보면 그야말로 '폰지 사기'급이라는 지적이다. '폰지(Ponzi) 사기'는 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 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를 말한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 조차 소득대체율 40%를 위한 수지균형(내는 만큼 줄 수 있는) 보험료율은 18%였으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된 현재의 시점에서 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약 19.5%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했다. ▷1998년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수급연령 65세로 상향) ▷2007년 보험료율 9% 유지/ 소득대체율 40%(기초노령연금 도입)로 조정했다.
이후 지난 16년 동안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만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있을 뿐 별 유의한 개혁이 없었다.
유경준 의원은 이번에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연금 모수개혁안 중의 하나인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 안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소득대체율 50%였으며 이후 그를 달성하기 위해 작성된 4개의 모수개혁안 중 가장 마지막 안인 4번째 안(나머지 3개 안의 소득 대체율은 2개가 40%, 하나가 45%였음)이었고 이마저도 결국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바로 그 안"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모수개혁안의 하나로 제시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자체 폐기한 안으로 유령처럼 다시 등장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햇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이란 연금 기득권(이미 덜 내고 많아 받아가서 연금재정을 고갈시킨 원인)을 가능한 제거하고 연금 취약계층(청년층, 노인빈곤층, 비임금근로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거나 소득을 상향시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지는 삼척동자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 기득권의 제약과 연금 취약계층의 보호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연금구조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이미 철 지난 모수개혁만을 운운한다면 기득권(이미 덜 내고 많이 받은)만을 보호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방해하는 의도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