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및 영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적 책임·공익성 구현 담아
방송·영화·OTT 촬영 제작자 보행자 및 공공시설 이용자 안전조치 의무 근거 마련
방송·영화·OTT 촬영 제작자 보행자 및 공공시설 이용자 안전조치 의무 근거 마련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영화 드라마 촬영 민폐·갑질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자 등이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작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촬영 민폐·갑질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드라마 영화 등 방송영상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무작정 통행로를 통제하거나 고위험 산모의 병원 출입을 막는 사건 등 '스태프 갑질' '민폐 촬영'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를 규율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용 의원은 방송·영화·OTT 촬영 제작자에게 보행자 및 공공시설 이용자 안전조치 의무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 , 그리고 영화·비디오물 제작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행로 확보, 통행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했다.
이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중심에 서며 국내 방송·영화·OTT 콘텐츠 제작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제작 현장에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제작의 공적 책임·공익성 구현은 물론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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