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단체들, 교장공모제에서 평교사 배제 경기도교육청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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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단체들, 교장공모제에서 평교사 배제 경기도교육청 강력 비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1.23 1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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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지정 21개교 중 평교사도 공모 가능힌 학교는 2곳뿐
"이런 결정은 경기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부정한 자가당착"... 내부형 재지정 촉구
"학교의 자율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 내놔야 할 것"
교장공모제 지정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의록을 전면 공개도 요구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학교 지정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것"
경기도 교사단체들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장공모제 지정 학교와 관련해 23일 "자율과 미래를 외쳐 온 경기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부정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고 재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경기도 교사단체들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장공모제 지정 학교와 관련해 23일 "자율과 미래를 외쳐 온 경기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부정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고 재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전교조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23일 "교장공모제에서 평교사 배제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일 2024년 3월 1일자 임용 교장공모제(임기 4년) 지정교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공모유형별로 초빙형 3개교, 내부형 16개교(이 중 평교사 지원 가능한 내부형은 2개교), 개방형 2개교 등 모두 21개교를 교장공모제 지정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사단체들은 23일 내놓은 논평을 통해 "내부형 16개교 중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B형을 단 2개교만 지정한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그토록 자율과 미래를 외쳐 온 경기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부정한 자가당착"이라며 내부형 B형 재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많은 학교들이 내부형 B형을 신청했음에도 단 2개교만 지정한 것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교장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거나 최소화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내부형은 자율학교에서 공모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는 형태로 교장자격증을 요구하는 내부형(A형)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B형)으로 나뉜다. B형은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평교사)도 공모가 가능한 내부형(B형)에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광명 충현중학교와 안산 매화초등학교 두 곳 뿐이다.

도교육청이 내부형 B형을 16개교 가운데 최대 8곳(50%)까지 지정할 수 있었지만  2개교(12.5%)만 지정하고 나머지 14개교를 굳이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 A형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교사단체들은 또 공모제 전체 규모가 1/3 수준으로 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해 공모제를 활성화해도 모자랄 판에 공모제 학교의 수를 큰 폭으로 줄인 것은 경기교육이 강조하는 자율과 미래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 

교사단체들은 "결국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발표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으로서 임태희 교육감은 교장승진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뜻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교장공모제 지정교 발표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을 외면한 반자율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교사단체들은 2024년 3월 1일자 임용 교장공모제 지정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장공모학교 지정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전면 공개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사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사과하고 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지정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안에 보면) 내부형을 신청학교의 50%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정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어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16개 학교 중 2개(12.5%)을 내부형 B형으로 지정했으니 '50% 이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교사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교육여건이나 학교특성, 교육공동체 의견을 고려하고 도서 벽지나 낙후지역을 우선 지정한다. 특별한 선정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교장공모학교의 지정·추천 기준을 보면 ▷교육여건, 학교특성, 학교 교육공동체 의견 및 동의율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소외·낙후 지역 학교 등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우선 지정 ▷기타 교장공모학교 지정에 필요하다고 임용권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장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이 되면 해당 학교 교장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4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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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하 2023-11-23 20:24:40
경기도교육청은 왜 교사들의
교장공모를 못하게 먹는거지?
저것도 임태희 교육감의 개똥철학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