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동성 재소자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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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동성 재소자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1.2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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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20살 이상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40대 남성이 상대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9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20대 재소자인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성관계) 경험해봤냐,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다.

이에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수용실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에게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재차 범행했다.

폭행당한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판사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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