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알권리 침해 최소화되고 입후보예정자가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획정안 마련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송부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참고해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 확정을 촉구했으나 정개특위 등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우려한 국회의장이 획정위원회에 획정기준을 송부한 데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비록 국회의장이 통보한 선거구획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시간도 촉박하지만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 11월 12일부터 진행 중인 국외부재자신고는 물론이고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개시되는 등 선거사무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고 입후보예정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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