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획정안 국회 제출... 서울·전북 1석씩 줄고 경기·인천 1석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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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획정안 국회 제출... 서울·전북 1석씩 줄고 경기·인천 1석씩 증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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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3석 유지... 분구 6석, 통합 6석, 구역조정 5석,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15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거대선거구 문제는 반복... 향후 입법보완 필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분구 6석, 통합 6석 등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분구 6석, 통합 6석 등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지역구는 253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5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위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대로 253석이다.

지역구 분구를 통해 6석(부산 1, 인천 1, 경기 3, 전남 1)이 늘어나고 통합을 통해 6석(서울 1, 부산 1, 경기 2, 전북 1, 전남 1)이 줄었다.

그리고 구역조정 5석,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15석이다.

이렇게 해서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었고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났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해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때 해당 시·도 안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으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으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소위 거대선거구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획정안에서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3281명, 최대 선거구는 부산동래구로 27만3177명, 최소 선거구는 전북 익산시갑으로 13만6629명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22대 총선 선거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한편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분구 선거구 6곳은 △부산 1(북구강서구갑·을 → 북구갑·을, 강서구) △인천 1(서구갑·을 → 서구갑·을·병) △경기 3(평택시갑·을 → 평택시갑·을·병, 하남시 → 하남시갑·을, 화성시갑·을·병 → 화성시갑·을·병·정) △전남 1(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통합 선거구 6곳은 △서울 1( 노원구갑·을·병 → 노원구갑·을) △부산 1(남구갑·을 → 남구) △경기 2(부천시갑·을·병·정 → 부천시갑·을·병,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 안산시갑·을·병) △전북 1(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전남 1(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구역조정 5곳은 △서울 1(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대구 1(동구갑·을 → 동구군위군갑·을) △경기 1(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1(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경북 1(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15곳은 △서울 1(강동구갑·을) △부산 1(사하구갑·을) △인천 2(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기 6(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1(천안시갑·을·병) △전북 2(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1(여수시갑·을) △경남 1(김해시갑·을)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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