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강제전학 10대, 칼들고 학교 찾아와 선생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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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강제전학 10대, 칼들고 학교 찾아와 선생님 협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2.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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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당시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까지 챙겨 이전 학교를 찾아가는 등 소동을 벌여 경찰에 검거됐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0대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께 화성시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복도에서 교사인 40대 B 씨와 다른 교사들에게 가방 안에 있는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의 태블릿 PC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과거 이 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학교 폭력을 저질러 용인시 소재 다른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군은 이전 학급 담임 교사인 B 씨에게 연락해 해당 학급 학생들이 초대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군은 이달 1일 B 씨에게 "앞으로 이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사흘 뒤인 지난 4일 실제 B 씨를 찾아가 이같은 소동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A 군이 정신건강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병동에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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