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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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거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2.0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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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선거구획정위 조정안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과 기준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
인구대표성·지역대표성·정치적 정당성 확보해야... 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 통한 합리적 조정 촉구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획정위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조정안에 대해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획정위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조정안에 대해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한병도·김성주·김윤덕·안호영·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일동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6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획정위 제출 획정안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긴다는 것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다른 선거구도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각각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획정위는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특히 "김제·부안 및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와 함께 조정,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도 심해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역대급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민주당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면서 "지방 선거구의 증감 여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국회 정개특위와 정당 진술을 통해 수차례 밝혀 왔다"며 획정위 조정안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획정위의 조정안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그동안 인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합구 등 조정 대상으로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1석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의 의석수만 줄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하며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 지역구 253석을 유지한 채 분구를 통해 6석(부산 1, 인천 1, 경기 3, 전남 1)을 늘리고 통합을 통해 6석(서울 1, 부산 1, 경기 2, 전북 1, 전남 1)을 줄인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구역조정 5석,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15석이다.

이렇게 해서 서울과 전북은 각각 1석이 줄었고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통합을 통해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 4개 선거구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조정되면서 1석 줄었다.

서울 역시 선거구 통합을 통해 노원구갑·을·병 3개 선거구가 노원구갑·을 2개 선거구로 조정됐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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