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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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 확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2.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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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설훈 의원·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대위, 국회서 기자회견... 농협법 개정안 반대
"농업계 및 농협 현장 종사자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반대"
윤미향·설훈 의원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대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미향·설훈 의원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대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대위 등은 농업계 및 농협 현장 종사자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농해수위 윤미향 의원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대위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은 윤미향 의원과 민주당 설훈·신정훈·윤준병·이수진(비례) 의원,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개최했다.

최근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2024년 1월 25일로 확정되면서 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처리 시한이 임박해지자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재촉하는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농업생산비 폭등과 농업소득 폭락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협동조합법 처리 중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해수위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9년 단임제를 도입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들이고 농협은 농민의 이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며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역행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개정안 반대 이유를 말했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은 "이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비롯한 농협법 개정안은 소통없는 개악안"이라며 "농업지원사업비 인상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 부과방식과 상향률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저지 비대위 서필상 공동집행위원장은 "농협중앙회 현집행부는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된 현직 회장 소급적용안 삭제 제안도 무시한 채 연임제와 묶여 있는 9가지 농협 개혁 법안을 볼모로 잡고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며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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