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버팀목 대출받고 건보료 폭탄 맞는 일 없앴다
상태바
이용선 의원, 버팀목 대출받고 건보료 폭탄 맞는 일 없앴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2.01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버팀목 등 정부대출 제외, 2022년 9월부터 소급 적용
이용선 의원 "정부 정책의 엇박자로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 없도록 의정활동 최선 다할 것"
이용선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돼 앞으로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보료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지게 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용선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돼 앞으로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보료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지게 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강보험로 폭탄을 맞는 일을 없어질 전망이다.

이용선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앞으로 버팀목 대출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지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재산 기준에서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같은 무주택 서민층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법 시행 6개월 이내 신청 때 기존에 과다 부과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환급된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8월 버팀목 대출을 받은 후 월 건강보험료가 2만7000원에서 7만8000원으로 3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접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게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건보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해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런데 공제 대상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부 재원 대출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으로 포함돼 건보료가 과다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1년에 버팀목·디딤돌 대출이 평균 24만건 정도 이뤄지고 있어 유사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제22대 서울 양천구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2월 1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실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