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빗썸 코인상장 청탁 의혹 재판에 증인출석 "사건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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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빗썸 코인상장 청탁 의혹 재판에 증인출석 "사건과 무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4.03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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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나는 음악만 하는 사람"이라며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오후 2시부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사업가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신 씨에 대한 '영상 증인 신문'을 받았다. 신 씨는 재판부의 출석 요청에 공황 장애를 이유로 세 차례나 불출석하며 '영상 신문'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이날 재판에선 2022년 1월 신 씨가 안 씨로부터 19억5000만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신문이 주를 이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안 씨가 강 씨 모르게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 5%를 갖고 싶어 했다"며 "투자를 약속하면서 보증금을 맡기고 갔는데 그게 19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돈은 보증금인 만큼, 내 돈이 아니다"라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투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안 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고 해명했다.

특히 신 씨는 재판 내내 "나는 음악 하는 사람이다"라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마지막엔 "병역 비리 재판으로 인해 아직도 교대역 근처를 지나가지 못한다"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회피할 생각은 없었고, 재판부에 죄송하다는 생각"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을 이유로 신 씨에게 부과했던 과태료는 취소했다.

신 씨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한 '키'를 쥔 인물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신 씨의 진술이 강종현 씨(빗썸 실소유주) 진술의 신빙성과 연결되고, 강 씨의 진술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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