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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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4.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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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잠시 입국해 암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외국인이라도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거주 기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영주, 비전문취업, 결혼이민, 유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132만 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52%(68만 명)로 과반을 차지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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