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로 허영인 SPC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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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로 허영인 SPC회장 구속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4.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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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일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허 회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날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가 이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은 사업상 일정 등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 지난달 25일 소환에 응했지만 가슴 통증을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체포됐고,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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