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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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지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4.0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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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 5680개의 상점에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
스마트기기 도입 비용 중 최대 70%(취약계층 80%) 국비 지원
광명시에서는 최대 20% 지원 예정
4월 15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통해 신청
광명시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지원copyright 데일리중앙
광명시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광명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대면·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 강도를 낮추는 대신 고객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기기 도입 비용의 최대 70%,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 장애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하며 나머지는 자부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약 5680개의 상점에 스마트기기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기기 도입 비용은 일반형은 최대 500만원까지, 로봇 기반 또는 베리어프리(barrier-free) 기능이 탑재된 미래형은 최대 1000만원까지 국비 지원된다.

광명시는 지원 대상에 선정된 관내 소상공인의 자부담을 덜기 위해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사이니지 등 일반형 스마트기기 도입 비용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4월 15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해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접수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00-6185)이나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02-2680-79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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