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선거구 내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집회 개최한 선거사무장 A씨와 후보자 B씨 고발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와 후보자 B씨를 6일 계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계양구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A씨와 후보자 B씨는 선거구 내에서 선거구민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 참석한 후보자 B씨는 상대 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1조(타연설회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해 개인 정견 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계양구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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