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다가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오후 9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혜화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4호선 하행선이 혜화역에서 정차하지 않기도 했다.
당시 문애린 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연행됐으나 조사 후 석방됐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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