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학생들의 권리 빼앗고 차별과 혐오 부추기는 만행 사과하고 재의요구안 부결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조 교육감의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부결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75석)은 지난 4월 26일 야당의 반발 속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민주당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아집으로 헌법에 기초해 시민 9만7702명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산산히 무너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두 교섭단체(민주당, 국민의힘)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뜻을 모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법원의 제동에 가로막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특위 연장안을 기습 처리하고 시의회 회의규칙 위에 군림하며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현장의 모든 갈등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도리어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인가"라며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를 갈라치기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천만 서울시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시의회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끝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만행을 당장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즉각 부결할 것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