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법, 현재 대대적인 개혁 중”…니아코리아, 23일 이민세미나에서 163비자의 대안책과 구제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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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현재 대대적인 개혁 중”…니아코리아, 23일 이민세미나에서 163비자의 대안책과 구제방법 제시
  • 윤용 기자
  • 승인 2010.07.2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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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대대적인 이민법 개정에 나섰다. 기술이민에 이어 사업이민에도 큰 변화를 단행하며 자국민 보호에 나선 입장이다. 새롭게 변경된 호주사업비자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4월 19일 이후 163비자 신청자에만 적용 된다. 이전에 호주 이민성에 신청한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163, 164 비자 신청자의 초기 자본 금액이 250,000 에서 500,000로 상향 조정된다. 셋째,160, 161 비자 신청자의 초기 자본 금액이 500,000에서 800,000로 상향 조정된다. 다섯째 비즈니스 오너 비자 (132, 892 비자 포함)신청자의 경우 사업체 소유 지분이 기존의 10% 에서 51%로 상향 조정되고 연 수익 400,000 미만의 사업체일 경우, 30%로 상향 조정 된다. 연 수익 400,000 이상의 사업체일 경우, 사업체가 publicly listed company일 경우 10% 그대로 유지된다. 다섯번째로 163직장인(시니어 매니저) 카테고리 전면 폐지된다.

기존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자녀의 무료 호주유학과 영주권 취득의 기회까지 준 사업비자 중 매니저 카테고리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에서의 사업이나 영주권 취득이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니아코리아는 직장인들의 163사업비자 진행이 중단됨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호주에서의 성공적인 사업과 영주권에 접근할 예정이다.

일단 회사에서 3순위 레벨(임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164비자(주정부후원 임원 사업비자)로 진행이 가능하다. 163비자와 동일하게 주정부 후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며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외에도 호주에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하면서 최소 2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총 매출액 20만불과 호주 영주권자를 3명 이상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 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845비자도 새로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두 비자 모두 니아코리아가 비자 수속과 현지의 안정된 매출이 보장되는 사업체 연결 및 영주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켜 주고 최종 영주권 진행까지 함께 진행해 준다. 또한 호주 내 고용주의 스폰서 쉽을 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고용주 지명이민(ENS), 또는 지역 고용주 스폰서 이민(RSMS)도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비자 모두 영주권을 약 1~3개월 안에 한국에서 받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니아코리아는 호주 영주권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위해 고용주 스폰서쉽을 제공하고 있다. 니아코리아는 자신의 경력과 업무에 맞는 호주 내 고용주 스폰서를 연결하여 오퍼를 제공하고, 영주권까지의 수속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교민의 수는 약 11만 명 추정(어학 연수, 워킹 홀리데이 등 포함) 된다. 물론 호주의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지만 각 지역마다 한인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어 소규모 창업부터도 가능하다. 1~2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실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과 신뢰성을 추구한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163사업비자를 통해 호주에서 정착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험자들은 호주 내 비즈니스 환경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까다로워진 호주보다 좀 더 쉬운 캐나다 주정부 투자이민이 대안 책으로 떠오르고 있어, 세미나를 통해 호주, 캐나다의 사업과 투자 방식, 영주권 취득의 길까지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니아코리아에서는 변경된 호주사업비자 카테고리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한 ‘호주/ 캐나다 이민세미나’를 7월 23일 금요일 오후2시/3시, 24일 토요일 11시 /오후1시에 니아코리아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호주이민 법률법인 니아코리아 조나영 대표이사는 “어느 나라에서든 각국의 생활과 문화,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이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이루어내는 데는 분명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자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과 언제 적응하고 언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적인 회사와의 지분투자나 위탁 경영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며 “호주 163비자의 직장인 카테고리의 폐지가 845 호주 내 사업체 설립영주권 또는 고용주 스폰서 이민을 통해 위기가 아닌 더 빠르고 쉬운, 호주이민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조언한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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