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석방
상태바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석방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31 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 수감된 지 163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증인으로 나와 "선거 캠프에 들어오는 돈을 (당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은 불문율"이라며 "보고를 안 하는 이른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이정근 씨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알선수재죄로 바뀌었는데, 그게 돈 봉투와 아무 상관 없는데 어떻게 (이정근 휴대전화의) 3만 개 파일이 돈 봉투 사건 수사에 쓰이게 됐냐"며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돈봉투 의혹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송 전 대표는 "당내 선거에서 좀 여유가 있는 의원들이 돈을 주고 한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법에 한계가 있다"면서 "3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공소시효 없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고 구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3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