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의무화한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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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의무화한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2.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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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국회 농해수위에 촉구 서한 전달

▲ 충남 태안 구름포해수욕장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 데일리중앙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화주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는 19일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보상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은 국가의 선보상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환경복구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에게 이러한 촉구 서한과 1128명의 서명자 명단을 함께 전달했다.

법률대책회의는 촉구 서한에서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고 확대의 책임이 있는 해수부는 피해액 과다청구 가능성과 국가 재정을 운운하며 선보상에 대해 회피했다"며 "그러나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IOPC) 보상이 적절히 되도록 국가가 노력하고 삼성중공업의 무모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면 재정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으며, 주민들은 여러 차례 의견을 발표했고, 의원들과 각 정부부처, 인수위에 특별법 내용에 대한 제안서도 제출했다"며 "국회는 선보상을 의무화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관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특별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고 18일 관련 공청회을 열었으나 의원들의 참석율 저조로 쟁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률대책회의는 농해수위 특별법안에 대해 "선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금 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피해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임의규정인 선지급 규정은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대부지원 규정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번 기름유출 사건의 해결을 개인 간의 민사적 관계로만 보고 국가 등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의 반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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