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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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적정한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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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00만원은 OECD 38개국 중 31위,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OECD 평균 1억5000만원, G7 평균 1억8300만원
국내 예금 82%만 보호 대상, 전 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경제성장·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높여야
국내 부보금융사별 예금보호율 추이(단위: 조원, 백분율). * 산식: 예금보호율(명목)=부보예금÷예금잔액. (자료=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내 부보금융사별 예금보호율 추이(단위: 조원, 백분율).
* 산식: 예금보호율(명목)=부보예금÷예금잔액. (자료=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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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5000만원인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적정한가.

현행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로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억5000만원, G7 평균은 1억8300만원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5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제도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를 계기로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예금보험료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때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현행 1인당 최고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예금보험금을 가지급해 예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호하는 제도다.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다가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해 현재 5000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그간 경제 성장이나 현재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면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23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예금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을까? 

2023년 4분기 기준 국내 295개 보호대상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전체 예금 3612조원 대비 부보예금 2947조원의 예금보호율은 평균 81.6%(부보금융사별 ☞ ▲은행 80.4%, ▲금융투자사 51.8%, ▲생명보험사 88.1%, ▲손해보험사 82.1%, ▲종합금융사 63.5%, ▲저축은행 93.5%)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아프리카·미주·아시아 98%, 유럽 94%)보다 16.4%포인트 낮은 수치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2023년, 단위: 달러, 배). * 산식: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예금자보호한도÷1인당GDP, 인구가중평균. (자료=위키피디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KOSIS)copyright 데일리중앙
국가별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2023년, 단위: 달러, 배).
* 산식: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예금자보호한도÷1인당GDP, 인구가중평균. (자료=위키피디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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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별 경제 모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16배 수준으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2.45배 △G7 선진국 평균 2.34배 △BRICs 신흥국 평균 4.57배에 각각 못 미친다.

즉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도 턱없이 낮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신흥국 수준에 불과하며 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의 경우 29위)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는 얼마일까? 

예보한도 5천만원의 현재가치(단위: 달러, 만원), * 산식: FVn=Pn×(1+경제성장률), P0=5000만원. (자료=한국은행)copyright 데일리중앙
예보한도 5천만원의 현재가치(단위: 달러, 만원). 
* 산식: FVn=Pn×(1+경제성장률), P0=5000만원.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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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도입 당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의 2023년 기준 누적 통화가치는 1억532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규모, 유동성, 건전성, 예금자보호 수준에 비춰봤을 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이에 따른 금융업계의 비용(예금보험료) 문제나 실효성이 낮다는 정부의 지적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경실련은 다음 '이슈페이퍼'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실효성―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효과와 정부와 금융업계의 반론에 대한 반박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회가 할일― 부보금융회사별 적정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형평성 제고를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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