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몽니에 국회 멈춰세울 수 없어... 일하지 않겠다면 혈세 반납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우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0일 '무노동·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이 어려움을 겪자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관행 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해야 원구성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면 국회는 공회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대한 현안들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를 안 열겠다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담겼다. 국회의원이 청가, 장관직 수행,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불참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해 회의가 일부 정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매월 국회를 열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상시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까지 불참했다"면서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민생경제 고통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를 저지하고 민생·개혁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일을 하지 않겠다면 혈세라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