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발의... 총선 공약 이행
상태바
박희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발의... 총선 공약 이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27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비 의무화로 민생예산 정쟁화 방지, 인구감소지역엔 추가지원 근거 마련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근로소득자 세 부담 덜어 사용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 민생경제 살려야... 지역 균형발전 이바지"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총선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 의무화 및 인구 감소 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총선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 의무화 및 인구 감소 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 의무화 및 인구 감소 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의무화로 민생 예산 정쟁화를 막고 인구 감소 지역엔 추가 지원을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국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이런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먼저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국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2018년 100억원에서 2021년 1조2522억원까지 급증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등 소모적 정쟁이 반복돼 왔다. 

이에 소비자의 혜택 축소,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골목에 돈이 돌아야 꽁꽁 언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을 살리고 가계의 부담도 덜 수 있는 민생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균형발전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예산 때마다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정쟁의 고리를 끊고 안정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박희승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확대'를 제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