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근거 마련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민주주의의 근간"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민주주의의 근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탄핵이 추진된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권을 보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에는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나 같은 법에 명시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와 편파 심의·불공정 심의와 같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 수행을 일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이에 방심위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방심위가 공정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법 취지다.
김현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심위도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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