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때 자금 요건 1000원 이상 → 3억원 이상으로 상향
금융위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요건도 신설
"불법사채 근절의 첫 단계는 등록 대부업 시장 정상화"
불법계약 무효화, 금융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후속 토론회 및 법안 예고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불법 계약 무효화 , 금융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이 추진된다.
그 중 첫 번째로 국회 정무위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현행 1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 신규 등록하려는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000만원 이상의 자기 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부업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 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사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천준호 의원은 불법 사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19일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천 의원은 새달 8일과 12일 이틀간 각각 불법 계약 무효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의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2차, 3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속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근절의 첫 단계는 등록 대부업 시장 정상화"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준현·김영배·김주영·김현정·모경종·민병덕·박균택·박성준·이강일·이해식·정태호·최기상·한민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