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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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8.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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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개선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발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14일로 법정화
"이른 시일 내 법안 제정해 불공정 계약과 거래 관행 바로잡아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방지할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방지할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 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 대금 정산 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 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 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금지 청구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이른 시일 내 법안이 제정돼 불공정 계약과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제정해 불공정 계약과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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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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